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또는 증축을 말한다. 2.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장식"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 예술물나.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제000300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등 범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 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 하거나 건축 상담을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400조 장식의 설치
제000500조 장식의 심의
제4조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주는 변경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장식의 설치 확인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장식 설치(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미술장식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장식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시 미술장식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 미술장식 설치 확인서를 반영해야 한다.
제000700조 장식의 사후관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장식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설치된 원형대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장식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철거, 위치 변경·교환 또는 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영 제15조에 따라 해당 건물주는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장식의 가격결정 등
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장식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회 통념상의 가격보다 부당하게 고가로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감정금액을 정할 수 있다.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4조에 따라 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장식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강진군 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30.>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2. 6. 14, 2022. 1 0. 6., 2023. 3. 30., 2024. 1 0. 16., 2025. 2. 7.>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2. 건축, 환경, 미술, 공간 디자인,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4명
제001200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식에 대하여 별표의 심의기준에 따라 각 위원별로 별지 제2호서식 미술장식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식의 예술성·공공성·안정성 및 보존성
장식과 환경·건축물과의 조화성 및 연계성
장식의 설치가격 적정여부
장식의 규모·위치
그 밖에 미술장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작품의 적정여부 조사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시 해당 전문기관에 확인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장식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 공모에 당선된 작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대상 장식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해당 장식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3. 30.>
제001600조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둔다.
서기는 문화관광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06.14., 2022. 1 0. 6., 2024. 1 0. 16.>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출장·연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001800조 실비 변상
회의에 참석한 강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001900조
삭제 <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