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개정 2018.11.23.>
제000200조 종합계획수립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3.>
제000300조 적용범위 등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신설 2018.11.23.>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내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조경수목의 전지 및 부산물의 처리 4.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5.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6.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신설 2019.12.19.> 7.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의 유지 및 보수 <신설 2022. 1 0. 27.> 8. 부대시설(주차장, 보안등, 담장, 조경, 옹벽, 경비실 등)의 유지 및 보수 <신설 2022. 1 0. 27.> 9.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 1 0. 27.> 10. 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신설 2022. 1 0. 27.>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2. 1 0. 27.>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 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11.2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신설 2018.11.23.>
제000500조 지원방법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 회의(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지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이상의 동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 6.>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사업계획서 7. 공사시방서 8. 간이설계도서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에 따라 조사한 후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3. 1 1. 6.> 1.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할 수 없다.<개정 2023. 1 1. 6.>
제000600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하며,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6항은 총사업비 30% 이내로 지원하고, 1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2019.12.19.>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3. 1 1. 6.]
제000800조 착수신고 등
제000900조 준공검사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 1. 6.>
제001100조 본조삭제 2023. 11. 6.
제11조[본조삭제 2023. 1 1. 6.]
제001200조 본조삭제 2023. 11. 6.
제12조[본조삭제 2023. 1 1. 6.]
제001300조 본조삭제 2023. 11. 6.
제13조[본조삭제 2023. 1 1. 6.]
제001400조 지급시기 등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공 전후사진 1부.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군수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 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3. 1 1. 6.]
제0015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001600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제17조에서 이동 2023. 1 1. 6.]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12.30., 2019.12.19.>[제18조에서 이동 2023. 1 1. 6.]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