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강진군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강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체계과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 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