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주민들의 자치 실현과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기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8.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강진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000800조 전담부서 지정·운영

1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1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를 거쳐 마을단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주민협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3

주민협의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공동체별로 정한다.

4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연령별, 성별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 신청

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 검토

1

읍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001300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평가ㆍ포상

1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사업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년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주민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600조 형성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800조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대상 마을의 지원대상과 범위,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0. 6., 2025. 2. 7.> 1. 강진군의회 의원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팀장이 된다.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전문가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 및 연구

3

마을 자원조사·진단·상담 등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 지원

5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운영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600조 관리 및 운영

1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7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를 통해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운영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800조 위탁계약 해제 등

1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002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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