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여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추진하고자 강진군, 강진교육지원청,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3. "강진교육자치협력센터"란 강진의 교육혁신과 강진교육자치 제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중간지원 플랫폼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과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민주성에 가치를 둔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 강진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 교육 의제 추진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육성, 지역 인프라 발굴 및 구축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농산어촌유학사업 등 작은 학교 사업 지원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변경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강진군,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비영리단체 또는 단체 등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군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부서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진군의회에서 위촉하는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부서 팀장이 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평가ㆍ관리 등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