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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11.>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1

해당년도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

2

해당년도에 자치단체나 민간사회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지역협의회장(이하 "읍면지역협의회장" 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강진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과 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읍면지역협의회장은 읍면부녀회장 및 읍면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선정

군 지회장이 읍면지역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7%로 한다.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장학금은 군수와 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급의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군 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000900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1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의 보조금과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한다.

삭제 <2019.12.19.>

제001100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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