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탐진호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개정 2018.4.6.>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하"기금"이라 한다)<개정 2013.12.11.>, <개정 2018.4.6.>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등의 융자금
차입금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산강법 제6조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영산강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영산강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산강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영산강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영산강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3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해당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30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6.,2023.11.6.>
제000400조 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운용은 강진군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본조삭제 2023.10.5.
제7조[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