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03, 2003.10.18, 2013.12.1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0.18, 2013.12.11.>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1989.08.01, 1997.06.26, 2003.10.18,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18.12.28., 2022. 1 0. 6.>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7. 03. 2013.12.11.>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1.11, 1997.07.03,2003.10.18.>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3>

제000700조

<삭제 1992.01.11>

제000702조

< 삭제 1992.01.11>

제000800조 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개정 20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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