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진군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진입도로 개설, 용수 공급,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시설과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강진군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진입도로 개설, 용수 공급,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시설과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강진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 선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5. 지방채 및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사후관리비용 및 부대 경비 4. 지방채ㆍ차입금의 원리금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