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진군 주택 신축에 대한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강진군민과 강진군으로 전입하는 전입자의 안정적인 이주 및 주거 환경 조성으로 궁극적인 강진군 인구유입과 유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0. 16.>
제000200조 적용범위 등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단독주택이다.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주택 신축 지원 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충족해야 하고, 주택개량 사업융자금 이차보전은 제3호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 1 0. 16.> 1. 주택 신축 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전입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전입자 <개정 2024. 1 0. 16.> 2. 강진군에 전입하기 전에 강진군 외 타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3. 강진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민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차보전 사업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금용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은자 <신설 2024. 1 0. 16.>
제000400조 지원방법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을 받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16.> 1. 신청자의 성명과 성별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사업계획서 7. 공사시방서 8. 간이설계도서(평면도 배치도 필)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 신축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사업 지원대상을 심의ㆍ결정하게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주택 신축 지원사업 대상자에 통보한다.
사업 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지원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대상별 평생 1회에 한해 지원하며, 한번 지원받은 대상자와 세대원은 어떠한 사유에도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신청하여 농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통보된 자 중 제3조제3호의 지원 대상자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0. 16.> 1. 신청자의 성명과 성별 또는 명칭과 주소 2. 대출원금 3. 상환기간 4. 금융기관 5. 신청금액(당해년도 발생이자 금액) 6.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납부 증명자료 7.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금액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금액은 주택 감정평가액의 50%를 지급하되, 지원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 0. 16.>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이차지원은 주택개량융자금 연 1퍼센트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의 한도로 융자를 받은 날부터 20년까지로 한다. <신설 2024. 1 0. 16.>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
주택 신축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주택신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 농어촌개발과장 <개정 2024. 1 0. 16., 2025. 2. 7.> 2. 강진군의회 의원 2명 3.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 전문가(전문가)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 교부 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그 밖의 주택 신축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 담당 실무자가 된다.
제001300조 착수신고 등
사업 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는 경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신고서(건축법상 착공필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급시기 등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건물등기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공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군수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사업 대상자의 감액 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차보전 지급 시기는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으려는 사람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 이차보전 신청서를 다음 연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면, 그 연도에 이자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4. 1 0. 16.>
제0015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지원액의 환수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