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진군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개정 2022. 1 0. 6., 2024. 1 0. 16., 2025. 2. 7.> 2. 위촉직 위원: 군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