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대상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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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대상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0원 마을택시(이하 "마을택시"라 한다) 운행 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대상마을 선정은 마을회관 앞 또는 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까운 농어촌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기준하여 선정한다.
마을택시 운전자는 운행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용자 중 대표자를 정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을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 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손실비용 신청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요금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00원 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