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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1.>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5. "대상마을"이란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0. 1. 1.>

제000300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원규모, 수요조사,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제000400조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농어촌 마을에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 1.>

제000500조 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대상 등

1

읍장·면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마을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3

<삭제 2020. 1. 1.>

제000600조 사업 위탁

1

군수는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2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약체결

군수는 공급시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제000800조 점검 및 자료제출 등

1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2

<삭제 2020. 1. 1.>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 1. 1.>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점검거부 및 행정조치 미 이행, 거짓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20. 1. 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1.01.>,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재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제11조로 조문이동,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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