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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12의2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2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7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정비사업

1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

2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1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5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6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7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8

65세 이상인 사람

9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3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4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강화경찰서장과 강화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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