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디지털광고물 및 네온류ㆍ전광류(이하 "디지털광고물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9.19., 2024. 5. 16.>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경우 <개정 2020.6.29.>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4. 5. 16.>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4. 5. 16.> 7.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강화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20.6.29.>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개정 2024. 5. 16.>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목개정 2024. 5. 16.]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기록ㆍ관리
<제명변경 2020.6.29.>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 등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제000400조 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4. 5. 16.>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개정 2020.6.29.>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4. 5. 16.>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디지털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16.> 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9.9.19., 2020.6.2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목개정 2024. 5. 16.]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에서 특화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화특구계획에 반영된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5. 16.>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 2. 영 제20조에 따른 시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디지털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깜빡이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16.>
제0007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 <개정 2024. 5. 16.>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등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의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29.>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개정 2024. 5. 16.>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강화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2의 2.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 5. 16.> 3.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29., 2024. 5. 16.> 5.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29.> 6. 그 밖의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주민협의회가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정비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6.29.>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정비 등 지원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제001200조 외국어 병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 등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16.>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5. 16.>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4. 5. 16., 2025. 2. 7.>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20.6.29., 2024. 5. 16.>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6.29., 2024. 5. 16.> 3.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0.6.29., 2024. 5. 16.>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24. 5. 1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 <개정 2024. 5. 16.>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개정 2024. 5. 16.>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10.1.> <개정 2024. 5. 16.>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후단 신설 2021.10.1.> <개정 2024. 5. 16.>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삭제 2020.6.29.>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2조 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위원의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6.]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개정 202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개정 202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디지털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개정 202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13조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29.>
제0015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20.6.2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강화군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6.>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100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2200조
<삭제 2020.6.29.>
제0023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개정 2020.6.29.>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대상자 <개정 2024.
16.>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6.29., 2024. 5. 16.>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29.>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4. 5. 16.>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2020.6.29.>
제002400조 교육의 위탁 등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기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4. 5. 16.>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5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허가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5. 16.>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중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등 <신설 2024. 5. 16.> 2. 군수가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24. 5. 16.>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1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신설 2021.10.1.> <개정 2024. 5. 16.>
제0026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