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제000202조 회계의 존속기한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3. 1 2. 20.>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1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9. 1. 1., 2020.11.26.>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신설 2020.11.26.]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2.15><개정 2008.2.20><개정 2008.11.12><개정 2019. 1. 1.>

2

강화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 1., 2023. 1 2. 20.>[제목개정 2023. 1 2. 20.]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 1.>[전문개정 2023. 1 2. 20.]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023. 1 2. 20.>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는다. <개정 2019. 1. 1., 2023. 1 2. 20.>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2023. 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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