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강화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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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강화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에 적용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강화군 및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 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