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익·시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금 부담액
지방보조사업 기간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인계 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0009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군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4.>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0017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