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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관계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장급 공무원

2

강화군의회 의원

3

민간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강화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예산 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과 여비

민간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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