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또는 시설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공원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3.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 또는 광장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 관리시설자. 시 조례로 정하는 역사(歷史) 관련 시설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4. "녹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 공원녹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등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변경 2.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계획 3.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4.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5.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6.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비슷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준용

<삭제 2016.11.29.>

제0006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 연액 × (점용월수 ÷ 12)

2

일 단위 : 연액 × (점용일수 ÷ 365)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한다.<개정 2016.11.29.>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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