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과 같다. 2. "빈집 정비"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현황 및 실태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사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을 예술인의 창작공간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에 필요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도ㆍ감독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