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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4.15>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직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한다.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과 관련된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연도별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자에게도 실제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거제시협의회장(이하 "시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면장ㆍ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면ㆍ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9., 2008.5.23., 2010.4.15., 2025.9.25.>

제000500조 선정

1

시지회장이 시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시작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4.9, 2010.4.15>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4.15>

2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4.15>

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0.4.15.>

2

삭제 <2010.4.15>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0.4.15., 2025.9.25.>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4.9., 2025.9.25.>

제000900조 지급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 장학생의 학과 성적이 제3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

4

삭제 <2010.4.15.>

2

시지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5.9.25.>[제목개정 2025.9.25.]

삭제 <2025.9.25.>

제001100조

삭제 <2016.11.29.>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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