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3월 12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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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3.12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단, 기숙사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 2.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제000400조 (지원계획)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1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 비용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4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5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업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2. 도색, 방수 3. 외벽, 계단 등 주요 구조부 4. 보안등,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 5. 상·하수도 시설 6.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7. 단지 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개방형 담장 설치 8. 재난위험 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9.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10.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11.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계획서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리 등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나. 시설의 수리 등 또는 사업의 내용다. 자기부담금 확보 계획라.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시설의 경우 수리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견적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 결정 등)

1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한다.

2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 조서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의 유무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상세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ㆍ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상당률의 자기부담금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보조금 교부사업이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