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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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0조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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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004200조 수도계량기 등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1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구입 설치는 시장이 행하되, 그 비용은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5.6.27, 2009.12.30., 2015.10.1.>

2

삭제 <2015.10.1>

제004300조 과태료

1

제22조제2항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자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5.6.27., 2009.12.30., 2015.10.1.>

2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5.10.1.>

제0044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되게 될 경우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9.12.30.>

제0045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수도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도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9.12.30.>

2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민간인은 검침 대상 지역의 사정에 밝은 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09.12.30.>

3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방지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이나 재정보증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4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본조전부개정 2005.6.27]

제004600조 이의신청

1

수도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7.13., 2018.12.2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제004700조 징수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한 수도요금, 수도사용 연체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0.7.13., 2018.5.10.>

제004702조 인터넷에 의한 처리

1

시장은 수도급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수도요금의 고지 및 수납

2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통보

3

계량기 검침

4

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신청

2

제1항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해서는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본조신설 2005.6.27.]

제004703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 5. 8.>[본조신설 2009. 1 2. 30]

제0048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2009.12.30.>

제00490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4.26.,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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