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한 수도요금, 수도사용 연체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0.7.13., 2018.5.10.>
제004100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본조전부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