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거제시민과 청소년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제시 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거제시 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은 거제시 덕포4길 17(덕포동)에 둔다.
제000300조 운영의 원칙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어마을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1.>
시장은 영어마을을 실용형 체험위주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원어민 교사 및 보조교사, 사무직원을 확보하여 질 높은 영어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한다.
제000400조 시설
영어마을 시설은 교육 공간, 문화 및 생활체험 공간과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제000500조 사업
영어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 2.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4. 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5. 기타 영어마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위탁운영
시장은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7.,2022.2.24.>
시장은 영어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영어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영어마을 종합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홈페이지 운영 2. 시장이 요구하는 영어교육 위탁사업 3.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4. 그 밖에 영어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삭제 2016.9.27.>
수탁자는 매년 영어마을 사업운영계획을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수탁자는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설변경 및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 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6.9.27.>
제001100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어마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9.27.>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9.27.>
제001200조 위탁의 취소
제 3 장 운영심의위원회
제001300조 설치 및 구성
영어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영어마을 관계공무원과 영어마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05.11.>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어마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영어마을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500조
삭제<2023.05.11.>
제001600조
삭제<2023.05.11.>
제0017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어마을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어마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서기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