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2017.11.9.>
제000300조 위치
옥포대첩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거제시 팔랑포2길 87(옥포동)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7.11.9.>
제000400조 관람시간
기념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000402조 개관 및 휴관
기념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17.11.9.>
1월 1일 <신설 2017.11.9.>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설날 및 추석 당일<개정 2017.1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7.11.9.>[본조신설 2015.3.31]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기념공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000600조 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기념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념탑과 각종 시설물 관리 보수 2. 조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념공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삭제 2017.11.9.>
제000800조
<삭제 2017.11.9.>
제000900조
<삭제 2017.11.9.>
<삭제 2017.11.9.>
제001100조
<삭제 2017.11.9.>
제001200조
<삭제 2017.11.9.>
제001300조 행위의 제한
기념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념공원 내의 전시물과 주변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3. 기념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를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4. 그 밖에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
제001400조 입장거절 및 퇴장
제13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총기류, 도검류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고성방가, 악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001500조 교육프로그램 등
시장은 기념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11.9.>
제001600조 시행규칙 등
<개정 2017.11.9.>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