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고·검사 등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거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