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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1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원, 재정관련 분야 대학교수, 시의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12.29.>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거제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12.29.>

1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8.>

4

삭제 <2020.12.29.>

5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18.>

2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1.12.29.>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달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회의록 등 작성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001100조 기능

1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6.11.29., 2021.12.29.>

제001200조 준용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8., 2021.12.29.>

제4장 보칙

제001300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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