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020.12.29.>

제000200조 조직

1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시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020.12.29.>

2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1.,2020.12.29.>

3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0.1>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시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020.12.29.>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7

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8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해당 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시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시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5.10.1>

2

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시 역할을 대신한다. <신설 2015.10.1>

4

간사는 시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10.1>

5

단장, 부단장, 간사,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15.10.1.,2020.12.29.>

제0004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16.11.29.> 2. 단원이 시외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20.12.29.>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시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거제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10.1.,2020.12.29.>

2

협의회는 방재단장, 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12.29.]

제000600조 임무

1

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개정 2015.10.1>

2

시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

1

시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개정 2020.12.29.>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3

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10.1>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개정 2015.10.1>

제000700조 소집 및 수당 지급

[제목개정 2021.12.29.]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시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2016.11.29.>

2

소집 방법은 유ㆍ무선 또는 마을앰프 등 신속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한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29.>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6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시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시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5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1>

6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8

삭제 <2020.12.29.>

9

삭제 <2020.12.29.>

제000802조 지원

1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방재단 및 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원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시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8

재해예방·대응·복구 활동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단원이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2

활동비 등의 지급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12.29.]

제000803조 재해보상금

1

제8조의2제1항제8호의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를 따른다.

2

재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받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동등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유족의 법정대리인을 포함)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인이 성년인 경우: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인이 미성년인 경우: 위임인의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시장은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되,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9.]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시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1>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시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개정 2020.12.29.>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시 방재단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 2016.11.29>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시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시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10.1>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 방재단 및 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제001500조 시행규칙

시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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