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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3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7

「거창군 환경기본조례」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교통, 에너지, 산림,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 또는 군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2

군민 대상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3

그 밖에 군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군민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1

군수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군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6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1

군수는 군민에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3.9.13.)

제001800조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군수는 탄소저감 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세대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조신설2023.9.13.)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1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조신설2023.9.13.)

제0023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1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2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400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군수는 기후변화가 사회·자연환경, 시민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5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600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군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700조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부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현황 및 실업자 지원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신설20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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