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023.4.26.) 3.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1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2023.4.26.) 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2023.4.26.)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3.4.26.)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또는 그 밖에 농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한다.(타조례개정 조례 제2506호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9.4.3.)
제000502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조신설2023.4.26.)
제000600조 융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재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 지원사업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산품에 대한 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 시설 지원사업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농업재해(「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 복구사업
농산물 과잉 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지원사업
그 밖에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업경영 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 5천만원 이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유지 등을 위한 자금(이하 "생산자금"이라 한다)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금융기관과 협약 등
군수는 농업발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융자금 대출·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생산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그 밖에 융자금 대출, 융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000800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은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융자지원 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농업관련 기관의 대표
농업인단체·조직 대표나 생산자단체 대표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삭제<20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