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농촌체험ㆍ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거창군의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3. 농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4.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비 지원 사업 5. 마을축제 지원 사업 6.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7.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8. 그 밖에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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