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점용료의 납부

1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항 신설 2015.9.23.)

제000400조 점용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9.23.)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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