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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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항 신설 2015.9.23.)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9.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