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회관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3.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이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3.3.29.)
제000300조 시설물의 관리
마을회관은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2023.3.29.)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2023.3.29.)
제0004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2023.3.29.)
군수는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2023.3.29.)
제000500조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3.29.)
제000600조 사업의 신청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마을 이장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시행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비 지급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를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제10조 삭제<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