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3.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전부개정2024.3.20.)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경남별장"이란 활용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호신설2025.3.26.)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2024.3.20.)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2024.3.20.)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4.3.20.)
제000500조
삭제 <2024.3.20.>
제000600조 빈집정비 대상
빈집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24.3.20.)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4.3.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를 한 후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다만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2024.3.20.)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신설2024.3.20.)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이동2024.3.20.)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경남별장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호신설2025.3.2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호이동2025.3.26.)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조신설2024.3.20.)
제000900조 경남별장 설치 등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숙박 제공을 위해 경남별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경남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경남별장 이용료 및 면제 기준은 별표 1,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이나 안전 등을 위해 경남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경남별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