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0047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급수설비의 철거) (개정 2009.6.10)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9.6.10)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2009.6.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개정 2009.6.10)
제004800조 검침업무 등의 위탁
(개정 2009.6.10)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수도계량기의 검침ㆍ교체, 상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ㆍ송달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6.10)
제004900조 이의신청
상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10)(단서 신설 2009.6. 10. 단서삭제2016.2.17.)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6.10. 2016.2.17.)
제005002조 소멸시효
(신설 2009.6.10)상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100조
삭제<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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