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6. 3 조례 제1060호)<개정 2010.11.30.일괄개정2022.8.1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하다. <개정 2010.11.30>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30>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1.30>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로서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개정 2004.7.15) <개정 2010.11.30> (일괄개정2022.8.10.)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개정 2004.7.15) <개정 2010.11.30> (일괄개정2022.8.10.)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30> (일괄개정2022.8.10.)
제000400조 장학생의 추천<개정 2010.11.30>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장, 읍ㆍ면부녀회장 및 읍ㆍ면문고분회장이 읍ㆍ면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장, 군 부녀회장 및 군 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신청자를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전문개정 2010.11.30>
제000500조 선정
<삭제 2010.11.30>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1990.6.4 조례 제1114호) <개정 2010.11.30>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30>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개정 2010.11.30>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 8. 14 조례 제937호)(개정 2004. 7. 15) <개정 2010.11.30>
제000900조 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개정 2010.11.30>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과목이 100분의 20 이하로 떨어진 경우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전문개정 2010.11.30>
(2000.11.15)
제001100조
~제13조 삭제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