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0.11.30>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 읍ㆍ면부녀회 및 읍ㆍ면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총장ㆍ학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학금신청서 하단 여백에 거주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30>
제000300조 장학생의 추천<개정 2010.11.30>
제2조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 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카드 사본 1부 2. 장학생 명단(별지 제4호서식) 1부 3.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전문개정 2010.11.30>
제000400조 장학생 선발통지 및 장학금 지급<개정 2010.11.30>
<삭제 2010.11.30>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제2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통지를 받은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7. 8. 14 규칙 제467호)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