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0.11.30>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1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 읍ㆍ면부녀회 및 읍ㆍ면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총장ㆍ학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학금신청서 하단 여백에 거주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30>

제000300조 장학생의 추천<개정 2010.11.30>

제2조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 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카드 사본 1부 2. 장학생 명단(별지 제4호서식) 1부 3.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전문개정 2010.11.30>

제000400조 장학생 선발통지 및 장학금 지급<개정 2010.11.30>

1

<삭제 2010.11.30>

2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3

제2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통지를 받은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4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7. 8. 14 규칙 제467호)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3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