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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과장, 거창읍장(타조례개정 2025.5.7.)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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