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2019.5.15.)
제000300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2019.5.15.) 1. 군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군은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군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군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군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군은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군은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000400조 군의 책무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은 관할구역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은 관할구역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ㆍ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와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000800조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2019.5.15.) 1.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항삭제및정비2019.5.15.)
제000900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군수는 점검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군수는 군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군수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군수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ㆍ보급에 노력한다.
제002200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002300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002400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 국토ㆍ도시공간구조와 건축ㆍ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할 것
제002500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지원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