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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개 조문 중 51-72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

시행 2024.07.24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시행 2024.07.24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3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시행 2024.07.24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5조 폐쇄조치 등

시행 2024.07.24

제35조(폐쇄조치 등)

제36조 청문

시행 2024.07.24

제36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시행 2024.07.24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시행 2024.07.24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7조의3 위반사실 공표

시행 2024.07.24

제37조의3(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4.07.24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 국고 보조

시행 2024.07.24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40조 포상금 지급

시행 2024.07.24

제40조(포상금 지급)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4.07.24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 수수료 등

시행 2024.07.24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3, 2024.1.2>

제42조의2

시행 2024.07.24

제42조의2 삭제 <2018.3.13>

제10장 벌칙

제43조 벌칙

시행 2024.07.24

제43조(벌칙)

제44조 벌칙

시행 2024.07.24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4.1.2>

제45조 벌칙

시행 2024.07.24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4.1.2>

제46조 양벌규정

시행 2024.07.24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과태료

시행 2024.07.24

제47조(과태료)

제48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시행 2024.07.24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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