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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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개 조문 중 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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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시행 2024.07.24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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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시행 2024.07.24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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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폐쇄조치 등
시행 2024.07.24제35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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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시행 2024.07.24제37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시행 2024.07.24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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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시행 2024.07.24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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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 위반사실 공표
시행 2024.07.24제9장 보칙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4.07.24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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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고 보조
시행 2024.07.24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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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포상금 지급
시행 2024.07.24제40조(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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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4.07.24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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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수료 등
시행 2024.07.24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3,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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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시행 2024.07.24제42조의2 삭제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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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제43조 벌칙
시행 2024.07.24제4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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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시행 2024.07.24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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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시행 2024.07.24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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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시행 2024.07.24제47조 과태료
시행 2024.07.24제4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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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시행 2024.07.24전체 72개 조문 중 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