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3조 등록의 신청 등
제3조(등록의 신청 등)
제3조의2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제3조의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제3조의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제3조의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의4(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제3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제3조의6 위원의 해촉 등
제4조
제4조 삭제 <2000.6.27>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의2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5조의2(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제6조 삭제 <2024.11.5>
제7조
제7조 삭제 <1999.3.12>
제8조 등록의 경정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제9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9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8.2>
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0조의2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제10조의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제10조의3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4 검사업무 등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제12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제12조의2 제작결함의 조사
제12조의2(제작결함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23>
제12조의3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제12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제12조의4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제12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0.6.23>
제12조의5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의5(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의6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6(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7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제12조의8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12조의8(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12조의9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제12조의9(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5항에 따라 제12조의5제8항에 관한 업무와 그 밖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15조의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제16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16조의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제16조의3(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제16조의4 수시적성검사
제16조의4(수시적성검사)
제16조의5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6조의5(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제17조(공제사업의 허가)
제17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제17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제17조의3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의3(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의4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제17조의4(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제17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7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8조 전산자료의 이용
제18조(전산자료의 이용)
제18조의2 권한의 위임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둘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3 업무의 위탁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제18조의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