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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시행예정 2027.02.28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행예정 2027.02.28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9.18, 2022.2.3, 2026.2.27>

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시행예정 2027.02.28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제30조 수시적성검사

시행예정 2027.02.28

제30조(수시적성검사)

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시행예정 2027.02.28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제31조의2

시행예정 2027.02.28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설 2026.2.27>

제31조의2 설립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31조의2(설립 등)

제31조의3 사업

시행예정 2027.02.28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1조의4 자금의 조달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제31조의5 보조금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1조의6 사용료 등의 징수

시행예정 2027.02.28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의7 자료 제공 등의 요청

시행예정 2027.02.28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8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행예정 2027.02.28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의9 비밀 유지의 의무

시행예정 2027.02.28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10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예정 2027.02.28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시행예정 2027.02.28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2조의2 공제사업

시행예정 2027.02.28

제32조의2(공제사업)

제8장 보칙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시행예정 2027.02.28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3조의2 공영주기장의 설치

시행예정 2027.02.28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제33조의3 수용 및 사용

시행예정 2027.02.28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제34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4조의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34조의3

시행예정 2027.02.28

제34조의3 삭제 <2011.9.16>

제35조 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제35조의2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예정 2027.02.28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조의3 과징금의 부과

시행예정 2027.02.28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제36조 청문

시행예정 2027.02.28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19, 2017.3.21, 2022.2.3, 2026.2.27>

제37조 수수료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37조(수수료 등)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예정 2027.02.28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예정 2027.02.28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7.02.28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2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시행예정 2027.02.28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39조의3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시행예정 2027.02.28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5조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의4

시행예정 2027.02.28

제39조의4 삭제 <2026.2.27>

제9장 벌칙

제40조 벌칙

시행예정 2027.02.28

제40조(벌칙)

제41조 벌칙

시행예정 2027.02.28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5.1.6, 2015.8.11, 2018.9.18, 2022.2.3>

제42조

시행예정 2027.02.28

제42조 삭제 <2018.9.18>

제43조 양벌규정

시행예정 2027.02.2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18>

제44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7.02.28

제4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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