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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제조합
제7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조사 및 검사 등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제3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보증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공제조합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77조 지도ㆍ감독 등
제77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자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적립 및 재공제 처리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7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장 보칙
제79조 수수료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80조 시정명령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4.30>
제80조의2 제척기간
제80조의2(제척기간)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종료일부터 5년
제31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제5호라목 및 제7호가목ㆍ나목ㆍ라목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제81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제8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 청문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18.8.14, 2020.6.9>
제8장 벌칙
제85조 벌칙
제85조(벌칙)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 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 벌칙
제87조(벌칙)
제87조의2 벌칙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제88조 벌칙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5.1.6, 2018.12.31, 2019.4.30, 2021.3.16, 2024.1.9>
삭제 <2018.12.31>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제57조제4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의 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62조제1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제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89조 벌칙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5.5.18, 2018.8.14, 2018.12.31, 2019.4.30, 2021.3.16>
1의 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자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4의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
5의 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0조 양벌규정
제9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과태료
제9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8.12.31, 2020.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6.12, 2018.8.14, 2018.12.31, 2019.4.30, 2020.10.20, 2021.3.16, 2024.1.9>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자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31>
제91조의2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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