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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공제조합

제7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1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2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1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7.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조사 및 검사 등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75조제1항제3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보증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공제조합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77조 지도ㆍ감독 등

제77조(지도ㆍ감독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2.

자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3.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4.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적립 및 재공제 처리

5.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8.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9.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7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8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79조 수수료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1.

지방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3의 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80조 시정명령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4.30>

1

1.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 제척기간

제80조의2(제척기간)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2호ㆍ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종료일부터 5년

2.

제31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제5호라목 및 제7호가목ㆍ나목ㆍ라목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제81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제8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 청문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18.8.14, 2020.6.9>

1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2의 2.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4.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5.

제8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8장 벌칙

제85조 벌칙

제85조(벌칙)

1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 벌칙

제86조(벌칙)

1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 벌칙

제87조(벌칙)

1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2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제87조의2 벌칙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1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제88조 벌칙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5.1.6, 2018.12.31, 2019.4.30, 2021.3.16, 2024.1.9>

1

1.

1의 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다.

교량의 교좌장치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댐의 본체 및 여수로

바.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2.

삭제 <2018.12.31>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57조제4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7의 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

제62조제1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10.

제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89조 벌칙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5.5.18, 2018.8.14, 2018.12.31, 2019.4.30, 2021.3.16>

1

1.

1의 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4의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

5.

5의 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6.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0조 양벌규정

제90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제88조 또는 제8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과태료

제9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1.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

3.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8.12.31, 2020.6.9>

1.

1의 2.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3.

3의 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5.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6.12, 2018.8.14, 2018.12.31, 2019.4.30, 2020.10.20, 2021.3.16, 2024.1.9>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자

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12의 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3.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14.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31>

제91조의2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개정 2018.8.14, 2020.6.9,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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