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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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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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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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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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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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 위원회의 기능
제65조 위원회의 기능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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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2020.2.18>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5.27, 2011.11.1, 2012.7.4, 2013.3.23, 2014.2.5>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2025.12.30>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ㆍ내역ㆍ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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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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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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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비용의 범위
제73조 비용의 범위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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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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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수당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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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운영세칙
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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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제79조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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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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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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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2011.11.1, 2016.2.11, 2016.4.29, 2016.6.30, 2020.2.18, 2021.8.3, 2025.6.2>
1
1.
1의
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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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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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8>
1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2011.11.1, 2016.8.11, 2020.9.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2의
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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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5.5.7,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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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07.12.28, 2010.5.2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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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2020.2.18, 20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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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2020.2.1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2025.6.2>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1.
종합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삭제 <2011.11.1>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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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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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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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공제조합이 법 제56조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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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조합과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제계약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피공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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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3, 2021.3.2, 2021.12.28, 20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