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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영업의 제한

시행 2024.10.22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11.9.15, 2016.2.3, 2019.11.26, 2023.8.8>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4.10.22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 영업의 승계

시행 2024.10.22

제29조(영업의 승계)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시행 2024.10.22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31조 사후관리

시행 2024.10.22

제31조(사후관리)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시행 2024.10.22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시행 2024.10.22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3조 표시의무

시행 2024.10.22

제33조(표시의무)

제34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시행 2024.10.22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5조 허가취소 등

시행 2024.10.22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6조 과징금 부과

시행 2024.10.22

제36조(과징금 부과)

제37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시행 2024.10.22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시행 2024.10.22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6장 보칙

제39조 협회등의 설립

시행 2024.10.22

제39조(협회등의 설립)

제39조의2 포상금

시행 2024.10.22

제39조의2(포상금)

제40조 청문

시행 2024.10.22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8.8>

제41조 수수료

시행 2024.10.22

제41조(수수료)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4.10.22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4.10.22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제7장 벌칙

제44조 벌칙

시행 2024.10.22

제44조(벌칙)

제45조 벌칙

시행 2024.10.22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5.29, 2018.12.11, 2018.12.24,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제46조 벌칙

시행 2024.10.22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3.3.23, 2016.5.29, 2023.8.8, 2024.10.22>

제47조 양벌규정

시행 2024.10.22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23.8.8>

제48조 과태료

시행 2024.10.22

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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