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입주지역에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4.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주변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2. 입주민에게 교통편의 증진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시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500조 도지사의 책무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시기에 맞춰 입주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교통수요 예측
교통 여건의 전망
교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교통편의 지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2.「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3.「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4.「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포함된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보완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필요한 경우 교통편의 지원 협의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보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의 구성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사업시행자
경기도의회 의원
경험과 학식을 갖춘 도시 및 교통 분야 전문가
소속 공무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협의체의 구성 시기는 제6조제2항 시기와 같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로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주택 주변 도로 및 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2.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
제001100조 운영 등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도의원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자료의 요구 등
도지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대중교통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현황 등 의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비용 부담
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초기에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함으로서 발생하는 초기비용을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비용 부담 범위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