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등"이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나.「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전문개정 2024.10.11.] 2. "순직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소방교육 및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등을 말한다. 3. "부상공무원"이란 제2호의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0005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 등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000600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등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기적으로 화상치료 등 전문적인 진료와 요양을 위한 소방전문병원을 건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실태 조사
부상 소방공무원등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전문병원 건립 등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비의 보조, 시·군비 등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운영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소방재난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9.24., 2018.10.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병원장 및 대학교수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단체보험 지원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취·창업 우대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시 우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도지사는「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취·창업 우대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5.1.5.>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