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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0>

제000200조 기능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2.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3. 투자사업의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4.「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5. 그 밖에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지역교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2.12.28.><개정 2025.01.17>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예산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제001100조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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