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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구현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2. "학생"이란 경기도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환경교육의 가치와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4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와 학교 운영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3

환경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교직원과 학생의 환경에 대한 소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조성 방안

5

환경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에너지절약, 자원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개정 2025.03.12>

7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5.03.12>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3.12>

2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환경교육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매년마다 환경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0600조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와 기능

1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2>

4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추진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지역교육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4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 담당장학사가 된다.

제000800조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의 직무

1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협의회의 운영

1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3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 지원 <신설 2025.03.12>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개정 2025.03.12>7.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3.12>

제001100조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1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환경교육의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환경교육의 위탁

1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환경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교원 연수 등

1

교육감은 교원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1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춘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1600조 환경교육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1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2

환경교육 전담부서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001700조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교육감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2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지원

3

환경교육 위탁 및 수탁

4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등

5

환경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6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7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표창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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