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구현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2. "학생"이란 경기도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환경교육의 가치와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와 학교 운영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환경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교직원과 학생의 환경에 대한 소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조성 방안
환경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에너지절약, 자원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개정 2025.03.1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5.03.12>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3.12>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환경교육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매년마다 환경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0600조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와 기능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2>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추진에 대한 평가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지역교육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 담당장학사가 된다.
제000800조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의 직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 지원 <신설 2025.03.12>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개정 2025.03.12>7.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3.12>
제001100조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환경교육의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환경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환경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교원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춘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1600조 환경교육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환경교육 전담부서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001700조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지원
환경교육 위탁 및 수탁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등
환경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표창
교육감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